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차량 총정리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차량 총정리

남산 1호, 3호 터널은 서울 도심 교통 혼잡 완화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평일 오전 7시~ 오후 9시 (토. 일. 공휴일 무료) 까지 혼잡통행료 (2,000원, 경차 1,000원)를 부과해요. 그러나 다양한 차량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며, 최근 정책 변화로 면제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어요. 2025년 기준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차량을 총정리 해볼게요!

저공해자동차

<제1종 조공해차>

-전기차, 수소차 등 대기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차량

-전액 면제

<제2종 저공해차>

-하이브리드 차량 등

-전액면제

<제3종 저공해차>

-일부 LPG, CNG 등 저공해 조치 차량

-50% 감면 (휘발유차는 해당 없음)

다자녀 가족 차량 – 2024년 8월 21일부터 확대

-서울 거주, 두 자녀 이상 (막내 만 18세 미만) 가족이 소유한 차량 1대

>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에 사전 등록 시 자동 면제

> 미등록 시 톨게이트에서 ‘다둥이 행복카드’ 제시 후 대면 확인 가능

> 2024년 8월 21일부터 적용

-유의사항: 한 가구당 1대만 등록 가능하며, 막내 나이에 따라 유효기간이 제한 되요.

인원/ 차종 기준 면제

-운전자 포함 3인 이상이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나 승합차 (창문을 내려 탑승 인원을 징수원에게 확인받아야 면제 가능)

-11인승 이상 승합차

-택시, 버스, 화물차

-경형 승합차 (다마스, 타우너 등)

-화물차로 등록된 2인승 승용겸화물차 (모닝밴, 스파크밴, 레이밴 등)

-오토바이 (이륜자동차)

기타 법정 면제 차량

-장애인 표지 부착 차량 (장애인, 상이 국가유공자 등)

-긴급차량, 보도용, 의전용, 외빈. 외교용, 공무용 차량 (외부에 고정 표시가 있어 식별 가능한 차량)

-환경부스티커 부착 저공해차 (전자태크 포함)

-군용, 경찰, 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

경형 승용차 (1000cc 미만) 감면

-경차는 통행료 50% 감면 (1,000원)

면제/ 감면 적용 절차

-자동차 등록 및 사전 신청: 저공해차, 다자녀 차량 등은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에 사전 등록 필요

-현장 확인: 3인 이상 탑승 차량 등은 창문을 내려 인원을 확인하거나, 다둥이카드 제시 등 현장 대면 확인 필요

참고사항

-혼잡통행료는 평일 오전 7시~ 오후 9시만 징수, 토. 일. 공휴일 무료

-2024년 1월 15일부터 도심 진입 방향만 징수

-사전 등록. 현장 확인 등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면제 적용

-문의: 서울시설공단 혼잡통행료관리소 (02-2290-6462~3)

정리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차량은 저공해차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다자녀가구 (사전등록 필수), 3인 이상 탑승차량, 대중교통, 화물차, 경차, 장애인, 긴급차 등 매우 다양하며, 사전 등록과 현장 확인 등 절차를 꼭 지키셔야 해요!

앞으로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정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나요?

앞으로 남산터널 통행료 (혼잡통행료) 면제 정책은 정책 실효성, 시민 편의, 교통 환경 변화, 그리고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요. 최근 서울시의 실험과 정책 논의, 조례 개정 움직임, 시민 의견 수렴 등을 종합해 예상 가능성을 설명해 볼게요!

면제. 감면 대상 확대 가능성

-중구. 종로구. 용산구 주민 면제 논의: 2025년 현재, 서울시는 남산터널 인근 (중구, 종로구, 용산구) 주민들의 오랜 민원을 반영해 해당 지역 주민의 통행료 면제 여부를 올해 안에 검토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에요. 실제로 2025년 6월 2일부터 중구 거주민은 50% 감면 (1,000원) 혜택을 받고 있으며, 향후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전액 면제 또는 추가 감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자녀 가구, 저공해차 등 특수계층 확대: 2024년 8월부터 다자녀 가구 (막내 18세 이하, 2자녀 이상) 면제가 시행되는 등, 출산. 양육 친화 정책, 친환경차 보급 정책과 연계해 면제 범위가 지속적으로 넓어질 수 있어요.

징수 체계와 정책 명칭 변화

-명칭 변경 논의: ‘혼잡통행료’ 라는 용어가 강제 징수 이미지를 준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시는 ‘기후동행 부담금’ 등 환경. 기후 정책과 연계된 명칭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어요. 이는 시민 공감대 형성과 정책 목적의 명확화를 위한 변화이기도 해요.

-징수 지역. 방향 확대 및 요금 조정: 현재는 도심 진입 방향만 2,000원을 징수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서울 도심 전체, 강남. 여의도 등 다른 지역으로 징수 지점이 확대될 수 있어요. 요금 인상 (2,000원 > 상향) 도 서민 부담, 교통 혼잡 억제 효과 등을 두고 추가 논의될 전망이에요.

면제. 감면 정책의 유연화

-시민 의견 수렴 및 실험적 정책 적용: 서울시는 최근 두 달간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 중단 실험을 통해 정책 효과와 시민 불편, 교통량 변화 등을 분석하고 있는데, 아픙로도 시민공청회, 전문가 자문, 실험적 시범운영 등을 거쳐 면제. 감면 대상과 방식이 주기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사회적 약자. 필수통행 보장 강화: 생활도로로서의 필수통행, 사회적 약자 보호 (장애인, 국가유공자, 긴급차 등)에 대한 면제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환경. 기후 정책과의 연계 강화

-친환경차.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연계: 조공해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면제 정책이 기후 정책과 연계해 더욱 확대될 수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도 병행될 수 있어요.

정책 변화의 방향성 요약

-면제. 감면 대상 확대: 중구. 종로구. 용산구 등 인근 주민, 다자녀. 저공해차 등 특수계층 확대 검토

-명칭. 징수체계 변화: ‘기후동행 부담금’ 등 명칭 변경, 도심 전체. 타지역 확대, 요금 인상 검토

-정책 유연화: 시민 의견 반영, 실험적 정책 적용, 주기적 대상. 방식 조정

-환경. 기후 정책 연계: 친환겨차. 대중교통 중심 정책 강화, 기후 정책과 통합 추진

결론

앞으로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정책은 인근 주민, 다자녀. 저공해차 등 특수계층으로 확대되며, 명칭 변경 및 도심 전체 확대, 요금 조정의 변동이 예상되고, 시민 의견 반영과 정책 유연화, 환경. 기후 정책과의 연계 강화 등 다양한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요. 서울시는 시민 불편 해소와 교통 혼잡 억제, 환경 정책 연계라는 세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고려해 정책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 중에 있어요. 최종 결정은 시민 공청회, 조례 개정, 교통 상황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에요. 시민의 안전과 교통 체증 해소, 환경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조정되는 만큼 남산터널을 이용하는 많은 이용자와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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