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대상자 조회 신청 홈페이지 안내입니다.
새도약기금이란 무엇인지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 상태에 있는 채무를 정부가 한꺼번에 인수(매입)한 뒤, 일정 기준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소각(탕감)해 주고 정상적인 금융 생활로 다시 돌아가도록 돕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대상은 개인과 개인사업자(자영업자 포함)로,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무(신용대출) 합계가 5천만 원 이하인 계좌가 주요 매입·조정 대상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미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묵은 빚을 정리해 정상적인 신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기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와 접속 방법
새도약기금 대상자 조회와 안내는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www.newlea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새도약기금과 관련된 정보는 두 곳에서 제공됩니다.
새도약기금 전용 사이트: 새도약기금(www.newleap.or.kr) – 장기연체자 채무조정,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 안내.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 ‘장기연체자 지원 프로그램(새도약기금)’ 메뉴 – 제도 개요와 고객지원센터 연락처 제공.
이 외의 비슷한 이름을 쓰는 사이트나 문자 링크는 공식 사이트가 아니므로, 개인정보와 인증서 입력을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상자 조회: 채무현황·채권자변동 조회
새도약기금은 일반 대출처럼 “내가 신청해서 심사받는 구조”가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금융회사,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장기 연체채무를 일괄 매입한 뒤 순차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려면 먼저 본인의 채무 현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상에서 참고할 수 있는 메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현황 조회 페이지(newleap.or.kr → ‘채무현황 조회’): 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채권자변동조회’ 서비스로 연결되며, 여기서 자신의 채무가 어떤 금융회사에서 어떤 상환 이력과 함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변동이 ‘새도약기금’ 또는 관련 기관으로 바뀐 내역이 보이면, 해당 채무가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된 것입니다.
- 오래된 채무가 채권자변동조회에서 보이지 않을 수 있어, 이 경우 새도약기금 사이트에 안내된 ‘오래된 채무 확인방법’을 참고하거나 고객지원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즉, 채권자변동조회 → 채권자가 ‘새도약기금’ 또는 관련 코드로 표시되는지 여부가 1차적인 대상자 조회 방법입니다.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 메뉴와 이용 시점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는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 메뉴가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메뉴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 새도약기금이 각 금융회사로부터 장기연체 채권을 매입한 뒤,
- 개별 채무자의 채무를 어느 정도 소각(탕감)했는지,
- 채권 정리·소각이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나의 채무가 “정상 종결·소각·조정” 중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페이지입니다.
다만, 새도약기금은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장기연체 채권을 매입·정리하고 있어, 채권 매입과 후속 절차가 끝난 2025년 12월 이후부터 심사현황 및 소각 여부를 본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현재(2025년 말 기준)도 일부 서비스는 “준비 중” 안내가 뜰 수 있으며, 본격적인 조회 기능은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새도약기금 대상 조건과 신청 절차 개요
새도약기금의 기본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 포함)일 것.
- 각 금융회사별 7년 이상 연체 중인 무담보채무(신용대출) 계좌를 보유할 것.
- 계좌 합계가 보통 5천만 원 이하일 것(세부 기준은 시행령에 따라 변동 가능).
새도약기금은 일괄 인수형 프로그램이라, 새출발기금처럼 차주가 직접 “신청 버튼”을 눌러 약정을 체결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금융기관과 자산관리공사가 장기연체 채권을 새도약기금으로 넘기면, 그 이후 채무조정과 소각이 내부 기준에 따라 진행되고, 채무자는 “결과를 통보받거나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 페이지에서 확인하는 형태”가 됩니다.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새도약론의 차이
비슷한 이름의 제도가 여럿이라 헷갈리기 쉬운데, 간단히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새도약기금: 7년 이상 장기연체자(개인·개인사업자)의 묵은 빚을 정부가 매입해 이자와 원금을 대폭 소각해 주는 장기연체 채무조정 제도.
- 새출발기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을 매입해 원금 감면·금리 인하·상환기간 연장을 해주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newstartfund.or.kr)
- 새도약론: 정책금융기관(주로 주금공·서민금융 관련 기관)이 새도약기금 대상자의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저금리 특례대출 상품으로, 이미 정리된 연체 채무 이후의 “새 출발용 자금”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