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자 정부대출 조건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열심히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겼을때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변제금을 미납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매달 얼마씩 소득이 있는지 법원에서도 다 파악하고 승인을 해준거라 그 이상의 지출이 생겨버리면 주변에서 돈을 빌리던가 아니면 대출이라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 개인회생을 진행중인 사람에게 대출을 해줄리 만무하니 이럴때는 정부에서 개인회생자들을 위해 지원을 해주는 상품들을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자 정부대출 추천
1.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을 완료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자금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의료비, 재해복구비, 임차보증금 등),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 종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성실상환자 종류
| 구분 | 자금용도 |
|---|---|
| 생활안정자금 |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
| 고금리차환자금 |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18% 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 |
| 시설개선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비품·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자금 |
| 운영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 운영자금 |
|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
생활안정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은 최대 1,500만원 이내로 빌릴 수 있고 금리는 연 4% 이내, 상환은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을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은 최대 1,000만원 이내로 빌릴 수 있으며 금리가 연 2% 이내로 제공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조건이 괜찮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좋지만 아래 제한대상일 경우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제한대상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과 상환여력이 부족한 자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자
- 보유재산이 과다한 자
- 채무조정(개인회생)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과다한 자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한 자
2. 새도약론
새도약론은 장기 연체 이후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 중인 분들에게 은행권을 비롯해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만든 ‘특례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7년 전(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신복위·법원·금융회사)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분들이 지원대상이며 1인당 한도는 최대 1500만원이며 금리는 연 3~4%수준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복위의 성실상환자 대출과 비슷한 형태인데 최근 추가된 특례자금이니 같이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새도약론 vs 신복위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 구분 | 새도약론 | 신복위 성실상환자 소액대출(소액금융) |
|---|---|---|
| 성격 |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저금리 특례대출 프로그램입니다. | 채무조정 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에게 긴급생계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 주요 대상 | ’18.6.19 이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신복위·법원·금융회사)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사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신복위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또는 최근 3년 이내 상환 완료), 또는 법원 개인회생 인가 후 12개월 이상 성실상환(또는 최근 3년 이내 상환 완료) 등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 금리 | 연 3~4% 수준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이행기간 구간별 예시 금리도 제시). | 생활안정자금은 연 4.0% 이내, 학자금은 연 2.0% 이내로 안내되어 있으며 용도·상환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한도 | 1인당 최대 1,500만원이며, 채무조정 이행기간이 길수록 한도가 늘어나는 조건입니다. | 생활안정자금은 최대 1,500만원 이내, 학자금은 최대 1,000만원 이내로 안내되어 있으며,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별도 한도(최대 700만원)가 적용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 운영 기간/규모 | 총 한도 5,500억원, 3년 한시 운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 |
| 자금 용도 | – | 생활안정자금(의료비·재해복구비·결혼자금·임차보증금 등),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 신청 방법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복위 홈페이지/콜센터를 통해 상담예약·서류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는 비대면 신청도 가능).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사이버상담부(홈페이지) 신청, 앱(App) 상담/신청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 대출 제한(예시) | – | 소득/상환여력 부족, 연체정보 등록, 보유재산 과다, 채무조정(개인회생) 이후 신규 채무 과다,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 발생 등은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3.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정부에서는 서민들이 소액자금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소액생계비대출이라는 상품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서민들이 너무 많아지니 소액생계비대출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돈을 빌릴때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추가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당 대출서비스의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며 신청자격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에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분들입니다.
만 19세 이상이어야 기본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금리는 연 15.9%로 나오지만 성실상환시 금리를 낮춰서 최종 9.4%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하고 이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접수해야 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면 당일에도 바로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한도가 최대 100만원이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인데 대신 신불자나 연체자, 무직자 상관없이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개인회생자 정부대출 상품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미 모두 다 신청했거나 자격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은 개인회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권의 대출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