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대부업체 참여 명단 리스트 참여율

새도약기금 대부업체

새도약기금 대부업체 참여 명단 리스트 참여율 관련 포스팅입니다.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느 대부업체가 협약에 가입했는지”는 숫자로 공개되는 경우가 많지만, 개별 회사명을 한 번에 모아둔 공식 ‘명단 리스트’는 일반에 널리 배포된 형태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새도약기금 대부업체 참여

여기서 참여는 보통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를 뜻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 한해 개인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고 설명하고, 우수 참여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 차입 기회를 열어주는 등 참여 유인을 강화해 왔다고 밝힙니다.

즉, 대부업체가 협약에 가입해야만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넘기는 것)이 가능한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 때문에 “협약 가입 업체 수”가 곧 참여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 지표가 됩니다.

대부업체 참여율 계산

금융위원회는 2026년 1월 19일 기준으로 “대상채권 보유규모 기준 상위 30개 대부업체 중 13개 업체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약 10개 대부업체와 가입 협의 중”이라고 안내합니다.

이를 참여율(협약 가입률)로 단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위 30개 중 13개 가입 → 약 43.3% 수준(13 ÷ 30)입니다.
  • 상위 30개 중 약 10개가 협의 중 → 협의가 모두 가입으로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최대 약 76.7%까지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13+10=23, 23 ÷ 30). 다만 이는 ‘가정’이며, 확정 수치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수치는 “대부업권 참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한눈에 보여주지만, 어디까지나 ‘상위 30개’ 기준이므로, 전체 대부업체 업계 전체 참여율과는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업권이 보유한 채권 규모와 새도약기금 대상 비중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권이 보유한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은 6.8조 원이며, 이 중 채무조정 채권을 제외한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 채권은 약 4.9조 원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4.9조 원은 전체 대상채권 16.4조 원 중 약 30%로 ‘상당한 비중’이라고 밝힙니다.

즉 새도약기금에서 대부업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기 때문에, 대부업체 협약 참여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장기 연체채권이 매입 절차로 들어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새도약기금 대부업체 참여 현황

새도약기금 ‘대부업체 참여 명단’은 숫자 중심으로 공개되는 경우가 많아 회사명 리스트를 한 번에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 발표 기준으로는 대상채권 보유규모 상위 30개 대부업체 중 13개사가 협약에 가입해 약 43% 수준의 참여가 확인되며, 추가로 약 10개사와 가입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대부업권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중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 채권이 약 4.9조 원으로 파악되는 만큼, 대부업체의 협약 참여 확대가 새도약기금 진행 속도와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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