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반장 제주도 버섯크림파스타 담배 필터 꽁초 어디인지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무슨 사건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참고하시고 대충 어떤 내용인지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주도 버섯크림파스타 담배 필터 꽁초 사건 개요(어떤 일이 있었는지)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해 9월 제주도 여행 중 한 식당에서 버섯 크림 파스타를 먹던 손님이 “담배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왔다”고 제보한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제보자는 파스타를 먹다가 씹을 때 이상한 맛과 이물감이 느껴졌고, 씹어도 끊어지지 않아 뱉어보니 담배 필터처럼 보이는 물질이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냄새를 맡았을 때 담배 찌든 냄새가 강하게 났다고 말합니다.
반면 식당 측은 해당 물질이 “담배가 아니라 버섯 꼬다리(줄기)”라고 설명했고, 주방에서 흡연하는 사람이 없으니 담배일 수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제보자가 문제를 제기한 과정(현장 항의부터 민원까지)
제보자는 당시 식당에서 사장에게 항의했으나 입장 차이가 컸고, 더 이상 대화가 어렵다고 판단해 이물질 사진을 찍고 해당 물질을 직접 챙겨서 식당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후 제보자는 관할 위생 관련 부서에도 문의했으나 “육안 확인은 가능하지만 성분 검사는 어렵다”는 취지의 답을 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서 본인이 직접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을 안내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제보자는 식당 SNS에 ‘제주산 표고를 사용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었다고 보고, 납품업체 주소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보였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원산지 표시 위반 민원도 제기했다고 주장합니다.
사비 검사 결과(“버섯은 아니다” 쪽으로 기운 이유)
제보자는 사비 41만 9,000원을 들여 민간 업체에 성분 검사를 맡겼다고 말합니다.
방송에서 소개된 검사 결과 취지는 “버섯은 현미경 관찰 시 균사·포자 형태가 확인되는데 해당 시료에서는 그런 특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시료가 ‘셀룰로스 아세테이트 계열’로 확인됐다는 내용이 언급됩니다.
제보자는 셀룰로스 아세테이트가 담배 필터 재질로 많이 쓰인다고 알려져 있어, 검사 결과를 근거로 “최소한 버섯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갖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식당 측 입장(부인 논리와 반박 포인트)
식당 측은 방송에서 “담배가 아니라 버섯이 확실하다”는 입장을 유지한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식당은 제보자가 검사를 의뢰한 시점이 약 40일 지난 뒤였다는 점을 들어, 검사 시료가 실제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인지 확신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소개됩니다.
아울러 검사 결과지에 ‘담배 필터’라는 문구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분석 결과만으로 담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도 함께 전해집니다.
내용증명·손해배상 요구, 그리고 ‘맞고소’로 번진 이유
제보자는 식당이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다고 느껴 공식 사과문을 요청했고, 음식값·검사 비용·위자료 등을 합쳐 약 24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식당도 내용증명으로 맞대응했고,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협박 등의 혐의로 제보자를 고소했다고 방송에서 전해집니다.
방송에서는 제보자가 실제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경찰에 이물질 시료를 제공한 상태여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질 수 있다는 취지로 정리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핵심 쟁점(정리)
첫째 쟁점은 이물질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입니다. 방송에서 소개된 검사 결과는 버섯의 특징이 확인되지 않았고 셀룰로스 아세테이트 계열로 보인다는 내용이어서, 최소한 “버섯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둘째 쟁점은 시료의 동일성입니다. 식당 측이 “40일 후 검사”를 근거로 시료가 바뀌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만큼, 수사 과정에서는 보관 상태와 전달 경위가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쟁점은 분쟁 대응 방식입니다. 제보자는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고 식당은 고소로 대응해 갈등이 커졌으므로, 향후에는 수사 결과와 별개로 양측이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피해 확대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이 방송에서 언급됩니다.
현재 해당 사건으로 인해 사건반장 채널에는 수백개의 댓글이 달리고 있으며 식당 이름을 공개하라는 글들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호를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 등으로 신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사에서도 공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 때문에 다른 제주의 파스타집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